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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단3397, 2018고단174(병합), 2018고단2385(병합) 가. 경매방해
나. 사기
다. 배임(인정된 죄명 배임미수)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
A
2.가.라.
B
3.가.나.다.
C
4.나.
D
검사
하보람, 김유나, 오승식(기소), 허태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성(피고인 A,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유한)바른(피고인 D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3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과 피고인 D는 각 무죄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3397(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2015. 5. 18.부터 2016. 1. 11.까지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등록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6. 1. 11.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로 등록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아들 F의 명의로 등록된 G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파주시 H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고 타운하우스를 건설하여 분양하기로 하였으나, 2016. 1. 28. I 소유인 파주시 J 및 K, L 소유인 M, N 소유인 0 토지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P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실제로는 위 토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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